수술 장면 CCTV 촬영 신청
본원은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운영 중으로,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 촬영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촬영 신청 안내
수술동의서 작성 시 의료진에게 문의 및 촬영 요청서 작성
- 촬영 거부 사유 (법 제38조의2제2항, 시행규칙 제39조의12제1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 따른 전문진료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 천재지변, 통신장애, 전자적 침해행위(해킹)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 「의료법 제38조의2제2항, 시행규칙 제39조의12제1항」에 근거하여 촬영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CTV 열람·제공 신청
- 영상정보의 열람·제공 요청서와 증빙서류 제시 (기관일 경우 기관확인서 제출)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열람·제공시 수수료 및 매체비용이 별도로 청구됩니다.
CCTV 보관연장 신청
- 보관연장 요청서와 업무 절차 준비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영상정보 보관기간인 수술일로부터 30일 내 신청 가능 (30일 이후 영상정보 파기)
- 연장기간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의 종료일까지 영상정보 보관연장 요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증명서류를 특정하지는 않으며, 해당 업무의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됩니다.
· CCTV 열람·제공 및 보관연장 신청 일시 및 장소
월 ~ 금(08시 ~ 17시) / 토(08시~ 12시30분) 원무부 제증명계
증빙서류 안내
| 요청자 | 증빙서류 | ||
|---|---|---|---|
| 신분 증명 | 환자와의 관계 증명 | ||
| 환자 본인 | 촬영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 - | - |
| 환자의 보호자(본인) | 환자 본인의 동의서 *단,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시하지 않을 수 있음. |
환자의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 가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
※ CCTV 촬영, 열람·제공 요청서와 위의 서류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