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 17조의 2, 의료법 시행령 제 10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의 2 에 의거해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방이 가능합니다.
대리처방요건
아래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
-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대리수령자의 범위
-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 · 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 형제 · 자매
-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아래의 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 가족 방문 시
-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 보호자 신분증 / 환자 신분증
- 요양보호사 방문 시
- 재직증명서
- 환자신분증 / 요양보호사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