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안내
- 진단서 발급은 의사확인이 필요한 관계로 진료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진단서에 따라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서류의 발급은 소정의 발급 비용이 부가됩니다.
-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 확인서의 경우는 본원에서 진료후 착용하신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증명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병사용 진단서는 본인방문과 반명함판 사진2매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미지참시 발행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됩니다.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 자부, 사위는 친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진단서 | 진찰 또는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상태를 증명한 진단서 |
| 입·퇴원확인서 | 병원에 입원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
| 수술확인서 | 병원에서 수술하였음을 확인하는 증명서 |
| 진료의뢰서 |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의 소견을 의뢰하는 증명서 |
| 소견서 |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증명하는 서류 |
| 장애진단서 | 장애진단서는 수술 후 6개월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 후유장애 진단서 | 후유장애에 대한 장애내용 표기는 AMA방식과 맥드라이드 방식이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른 기준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발급 전에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안내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21조 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
- 사진이 있는 본인 신분증
- 만 10세 미만 환자 : 법정 대리인이 신청
- 만 17세 미만 환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형제 · 자매의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 환자 동의서 (환자 자필서명,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대리인 (제3자)
-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 위임장 · 동의서 (환자 자필서명,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사망 및 의식불명 등) 직계가족만 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서류 및 자세한 문의는 대표번호(061-689-8114)로 전화 주시거나 접수·수납 데스크에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