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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안내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기관은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기관은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061-689-8119

응급진료절차안내

  1. 01원무과 접수

    응급실 내원한 환자 혹은 보호자는 진료 전 원무과에서 접수합니다.

    ※ 접수 시 번호대기없이 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2. 02응급처치

    응급실 이동 후 환자의 증상(상태)에 따라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 필요한 경우 진찰 및 검사, 처치를 동시에 행합니다.

  3. 03협진 의뢰

    진료 및 검사결과에 따라 다른 전문과목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담당 진료의사와 협진을 의뢰합니다.

  4. 04수술 · 입원 · 퇴원 결정

    협진의 결과에 따라 수술, 입원 또는 퇴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응급처치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응급가능환자 진료안내

응급증상과 비응급증상 안내

구분응급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심혈관계 응급증상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중독 및 대사장애심한 탈수, 약물 · 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 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 ·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 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출혈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소아과적 응급증상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적 응급증상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응급실 내원 시 응급증상(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응급의학관리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 하셔야 합니다.

응급진료이용 시 유의사항

신속하고 원활한 진료와 응급실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 응급환자와 보호자 1인 외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 응급실 진료는 접수/대기 순서가 아닌 의료진이 판단한 중증도 순서입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106호 제3장 8조에 의거 응급환자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진료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응급의료관리료 안내

응급의료관리료란? 응급실 내 혼잡을 방지하고, 병원 응급실 운영 지원하기 위해 진찰료 이외 추가로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대상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
금액
25,810원
본인부담금
응급 12,900원 · 비응급 25,810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 에 의거 진료료 이외 응급의료관리료가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