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기관은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061-689-8119응급진료절차안내
- 01원무과 접수
응급실 내원한 환자 혹은 보호자는 진료 전 원무과에서 접수합니다.
※ 접수 시 번호대기없이 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02응급처치
응급실 이동 후 환자의 증상(상태)에 따라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 필요한 경우 진찰 및 검사, 처치를 동시에 행합니다.
- 03협진 의뢰
진료 및 검사결과에 따라 다른 전문과목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담당 진료의사와 협진을 의뢰합니다.
- 04수술 · 입원 · 퇴원 결정
협진의 결과에 따라 수술, 입원 또는 퇴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응급처치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응급가능환자 진료안내
응급증상과 비응급증상 안내
| 구분 | 응급증상 |
|---|---|
|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 · 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
|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 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 ·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 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응급실 내원 시 응급증상(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응급의학관리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 하셔야 합니다.
응급진료이용 시 유의사항
신속하고 원활한 진료와 응급실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응급환자와 보호자 1인 외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응급실 진료는 접수/대기 순서가 아닌 의료진이 판단한 중증도 순서입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106호 제3장 8조에 의거 응급환자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진료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응급의료관리료 안내
응급의료관리료란? 응급실 내 혼잡을 방지하고, 병원 응급실 운영 지원하기 위해 진찰료 이외 추가로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 대상
-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
- 금액
- 25,810원
- 본인부담금
- 응급 12,900원 · 비응급 25,810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 에 의거 진료료 이외 응급의료관리료가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