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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검진센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검진을 받는 것은 진행되고 있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생명 연장의 또 다른 방법입니다.

특수건강진단 실시목적과 대상 (예약 및 문의 ☎ 061-689-8188, 689-8190)

  • ·실시근거
    • ◆ 근로자의 질병예방과 조기진단,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진단방법을 활용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고 사업장의 작업 환경을 측정, 분석, 평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며 특수 건강진단 등 근로자 건강진단 및 사후 관리, 질환에 대한 업무 적합, 관련성 평가, 직업성이나 환경성 질환에 대한 다른 진료과와 협진 등을 통해 전반적인 보건 업무를 대체하여 근로자 및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 ·실시목적
    •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의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ㆍ유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함이다.

    <검진 종류 및 실시 목적>

    실시목적 종류
    근로자의 주기적인 건강보호 및 유지 일반건강진단
    유해인자(181종) 노출업무 신규배치 근로자의 기초건강자료 추가확보 및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배치 적합성 평가 배치전건강진단
    유해인자(181종) 노출업무 종사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 및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주기적인 업무적합성 평가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181종) 노출업무 종사 근로자가 호소하는 직업성 천식, 피부질환, 기타 건강장해의 신속한 예방 및 해당 노출업무 대한 배치 적합성 재평가 수시건강진단
    직업병 집단발생 예방 및 직업병 발생부서 근로자의 긴급한 건강보호 유지 임시건강진단
  • ·실시대상
    • ◆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서 정한 181종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 및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구분 유해인자
화학적 인자 유기화합물 109종( 1,2-디클로로프로판 추가)
금속류 20종 (인듐 추가)
산 및 알카리류 8종
가스상태 물질류 14종
허가대상물질 12종
금속가공유 1종
분진 분진 7종
물리적 인자 물리적 인자 8종
야간작업 야간작업 2종

유해인자별 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구분 대상유해인자 시기 주기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1군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DMF)
1개월 이내 6개월 마다
2군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마다
3군 1,1,2,2,-테트라클로르에탄,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마다
4군 석면,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마다
5군 광물성분진,목분진,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마다
6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의 규정된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마다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O월 이내'라는 기간의 의미는 O월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6월 이내' 란 배치된 지 적어도 4~5개월 부터 6개월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검진순서(해당 유해인자에 따라 검사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검진순서

특수검진센터에서 진행하는 특수검진 외의 검진

검진종류 안내사항
일반검진 직장인 일반검진 (특수검진 사업장) 8시간 이상 금식
채용검진 기본 채용검진 8시간 이상 금식
공무원 채용검진 8시간 이상 금식, 사진
선원검진 선원신체검사 (일반, 특수) 8시간 이상 금식
건강진단서 기숙사, 택시, 요양원(입소용) 8시간 이상 금식
진단서 진단서(의료인,요양보호사,영양사,조리사,교원 등) 마약검사가 있으므로 드시는 약 또는 건강식품에 대한 주의바랍니다.
보건증(일반) 보건증(일반)
학생검진 학생검진,학생구강검진 학교와 계약후 안내문 발송
적성검사 운전면허적성검사 (1종 대형,특수) - 신규/갱신 신규(사진 3매), 갱신 (사진 2매)
운전면허적성검사 (1종 보통,2종) - 신규/갱신 신규(사진 3매), 갱신 (사진 2매)
요추검사 요추검사

· 검진 당일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

  • 신분증 지참 및 사진이 필요한 검진은 검진당일 사진을 1매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검진 및 야간작업 특수검진은 혈당검사가 있으므로 최소 8시간 이상 금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력검사는 작업 후 14시간 이상 충분히 휴식후 검사해야 합니다.
  • 모든 건강검진은 오시는 순서대로 접수가 됩니다.
  • 폐활량 검사전 금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진 소개

권도형진료과장

전문분야

특수 건강검진, 배치전 검진, 채용 검진, 학생 검진, 직업성질환 진단 및 치료, 업무 적합성/관련성 평가,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폐질환 관리, 보건관리 업무 지도 및 지원, 건강검진 결과상담

곽문석진료과장

전문분야

특수 건강검진, 배치전 검진, 채용 검진, 학생 검진, 직업성질환 진단 및 치료, 업무 적합성/관련성 평가,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폐질환 관리, 보건관리 업무 지도 및 지원, 건강검진 결과상담


업무분장표

소속 직종 성명 전화번호 개인별 업무 구분
특수검진센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권도형 061)689-8196 특수건강진단 문진 및 임상진찰 실시
특수건강진단 결과 평가 및 사후조치 결정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곽문석 061)689-8198 특수건강진단 문진 및 임상진찰 실시
특수건강진단 결과 평가 및 사후조치 결정
행정 차장 김영철 061)689-8195 사업장관리, 특수건강진단 운영 관리
간호사(팀장) 김미정 061)689-8187 특수건강진단 운영 총괄
특수건강진단 인력 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사전조사 및 사업장 관리
간호사
(책임간호사)
김수미 061)689-8197 특수건강진단 실무 책임자 (정기특수검진 담당)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및 사후관리업무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임상병리사 김아람 061)689-8187 건설일용직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청구(보고) 업무
간호사 최민지 061)689-8189 50인 미만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사후관리 및 청구업무
간호조무사 김지선 결과입력 및 처리, 행정지원 업무
간호사 김주희 061)689-8184 배치전 특수검진 담당사후관리 및 결과 처리 업무
간호사 황수연 배치전 특수검진 담당사후관리 및 결과 처리 업무
간호사 김유림 일반, 채용검진 및 기타검진 담당
간호사
(책임간호사)
김혜령 061)689-8186 특수건강진단 검사 업무
임상병리사 주현정 061)689-8191 시료채취담당 업무, 기관평가 관련 사항
임상병리사 김보은 061)689-8189 시료채취 업무, 검사업무
임상병리사 방소영 폐활량 검사담당, 정도관리, 기관평가 관련 사항
임상병리사 박지혜 폐활량 검사업무
임상병리사 이형준 청력 검사담당, 기관평가 관련 사항
임상병리사 서초롱 청력 검사업무
행정 김은경 061)689-8190 특수건강진단 접수 및 청구 업무
김희령 특수건강진단 접수 및 청구 업무
임소정 061)689-8188 특수건강진단 접수 및 행정
박지영 특수건강진단 접수 및 행정
방사선사 배현재 061)689-8469 흉부방사선 촬영, 정도관리 담당 업무
서정현 흉부방사선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