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병원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근접진료 편의제공을 위하여 일반의료기관과 위탁진료 계약 및 운영
진료대상 : 국비환자
- 6.25 참전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등으로 상이(부상)을 입은 환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환자 등
- 독립유공자
등급구분
- 상이등급 (전산군경, 공상군경 등) : 1~7급
- 장애등급 (고엽제 후유의증, 후유증 2세) : 고도, 중등도, 경도
- 장해등급 (5.18 민주유공부상자) : 1~14급

국비진료대상자, 범위, 비고
국비진료대상자 |
국비지원범위 |
비고 |
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자격자 |
본인부담금 총진료비 |
급여비용+식대,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건강보험 요양급여 범위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 식대,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총진료비 - 보험자부담분 = 본인부담금 (국가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 범위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 MRI, 초음파,건위소화제
- 총진료비 (국가부담) - 보험자부담분 = 본인부담금(국가부담)
무자격자
- 건강보험 요양급여 범위내 진료비 전액 + 식대,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총진료비(국가부담)
※ 식대,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이외의 기타 비급여 진료이용(상급병실료, 수면내시경, 건강검진 등) : 환자부담

입원진료 : 30일
국가부담비용 : 3백만원
※진료한도초과시
- 관할 보훈병원으로 전원(원칙)
- 관할보훈병원협의 후 연장가능